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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란, pc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였을때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된 서버를 의미합니다. 즉 보안서버란 서버와 접속자 사이의 오고가는 정보를 암호화 시켜 해킹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수단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안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이나, 입금배송등의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저장합니다. 만약 보안서버를 적용하지 않은 홈페이지나 쇼핑몰이라면 이러한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안서버를 필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 행정조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안서버 브랜드별 상품별로 가격이 다양합니다. 가격차이는 암호화 정도와 기술, 브랜드 인지도,씰 제공 유무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홈페이지 규모와 가치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의 보안서버 구축대상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 입니다. 즉, 일일 방문자 수나 사이트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영리목적의 온라인 사업자는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순수 커뮤니티나 비영리 단체의 웹사이트,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B2B(Business to Business)웹사이트인 경우 현재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시거나 적절한 보호대책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목도모의 커뮤니티나 개인홈페이지도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싱이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ID 및 패스워드,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의미합니다.
보안서버가 구축된 사이트는 피싱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자물쇠 이미지, 로그인시 보안접속 체크박스등의 확인을 통하여 피싱에 의한 피해를 줄이며 상대적 상당부분 안전합니다.
"사이트 폐쇄” 또는 “폐쇄 예정”임을 명시하는 신청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ebmaster@mireene.com)
보안서버 인증마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는 홈페이지가 보안서버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안서버 도입업체는 인증마크를 통하여 웹사이트의 안전성을 사용자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보안서버를 구축한 업체는 누구나 구축업체에 신청하시면 인증마크를 귀사의 웹사이트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서버 인증마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는 홈페이지가 보안서버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안서버 도입업체는 인증마크를 통하여 웹사이트의 안전성을 사용자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보안서버를 구축한 업체는 누구나 구축업체에 신청하시면 인증마크를 귀사의 웹사이트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서버 전문협의회 홈페이지(www.kisia.or.kr/secureserver)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