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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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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전문개정 2008.6.13]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전문개정 2009.1.28]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  보를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안

- 제 5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   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한다.

※ 위반시 행정조치 동법 73조, 76조에 의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