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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시스템 연동작업 절차 - 전자결제 회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후
연동 매뉴얼을 미리내로 보내주시면 담당자에게 - 연동작업 세팅비(110,000원)를 미리내 계좌로 입금하신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2틀 이내에 - 세팅완료 된후 결제시스템 이상 유무 테스트를 실시 합니다 - 전자결제 회사측에 신용카드사 심사를 요청합니다. - 카드사 승인을 득한후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가능 합니다. (상기 사항은 고객이 직접 전자결제 회사와
진행하시는 절차이며 연동작업부분은 요청시 *전자결제 시스템이란?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카드사와
* 전자결제 연동작업 ? 초기 솔루션 설치후 요청하시면 결제시스템(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등...)을
구축해드립니다 계약 체결후 미리내에 연동작업을 의뢰하실 경우
결제시스템 연동작업 세팅비 110,000원(부가세 포함)이 - 타사의 결제시스템도 모두 가능 합니다. - 뱅크웰을 제외한 타사의 연동 모듈은 사전에
webmaster@mireene.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결제 시스템 계약 별도의 가입조건에 따라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사업자의 등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법령에 의한 허가된 사업자 만 해당),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 계약서 등) 3. 사업자 유형 <연간 매출기준> - 일반과세자 :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4천 8백 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과세특례자 : 4천 8백 만원 미만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3. 비용 : 45,000원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의 개시, 폐·휴업, 영업 재개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신고하여야 할 내용은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포함한다),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입니다. 통신판매 신고시 서버의 위치 IDC주소 :(우: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4층 삼성비즈타운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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