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Welcome

Login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글읽기

부가서비스
쇼핑몰:사업자등록,통신판매신고,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자 하는 경우...

첨부파일 |

파일없음

*전자결제 시스템 연동작업 절차

- 전자결제 회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후 연동 매뉴얼을 미리내로 보내주시면 담당자에게
접수 처리됩니다

- 연동작업 세팅비(110,000원)를 미리내 계좌로 입금하신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2틀 이내에
세팅이 완료됩니다

- 세팅완료 된후 결제시스템 이상 유무 테스트를 실시 합니다

- 전자결제 회사측에 신용카드사 심사를 요청합니다.

- 카드사 승인을 득한후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가능 합니다.

(상기 사항은 고객이 직접 전자결제 회사와 진행하시는 절차이며 연동작업부분은 요청시
미리내에서 대행 해드립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란?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카드사와
온라인 쇼핑몰간의 결제를 중계(PG사)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구축이 가능 합니다

* 전자결제 연동작업 ?

초기 솔루션 설치후 요청하시면 결제시스템(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등...)을 구축해드립니다
(PG 사와의 계약 체결은 직접 해주셔야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상당을 드립니다.)

계약 체결후 미리내에 연동작업을 의뢰하실 경우 결제시스템 연동작업 세팅비 110,00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 됩니다.

- 타사의 결제시스템도 모두 가능 합니다.

- 뱅크웰을 제외한 타사의 연동 모듈은 사전에 webmaster@mireene.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작업 세팅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전자결제 시스템 계약

별도의 가입조건에 따라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전자결제 시스템 (계약절차 및 상담 신청하기)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사업자의 등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법령에 의한 허가된 사업자

만 해당),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 계약서 등)

3. 사업자 유형 <연간 매출기준>

- 일반과세자 :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4천 8백 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과세특례자 : 4천 8백 만원 미만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3. 비용 : 45,000원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의 개시, 폐·휴업, 영업 재개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신고하여야 할 내용은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포함한다),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입니다.

통신판매 신고시 서버의 위치 IDC주소 :
(우: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4층 삼성비즈타운 IDC